서울시,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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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지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4.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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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두 달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외에 요건이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두 달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게 이번 지원의 핵심이다.

융자도 결국엔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은 매출로 간신히 생계만 이어나갔던 영세업자들은 대출금 갚을 여력이 없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약 57만명(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의 72%,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은 23일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은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는 약 6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이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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