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는 봉”…‘갑질 백화점’ 삼성중공업 법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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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는 봉”…‘갑질 백화점’ 삼성중공업 법인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4.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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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가 하면 위탁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 법인은 고발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만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3만8451건 가운데 전자서명 완료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 공사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다.

삼성중공업의 계약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면 지연발급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전자서명 완료일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해 서면 지연발급행위를 적발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일은 전자서명완료일이 돼야 한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고 계약서 작성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시작일이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한 것이다.

또한 2017년 7월경에는 선체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선체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도 결정했다.

수정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삼성중공업의 생산부서에서 실제투입공수(실제투입노동시간)를 바탕으로 수정추가공수를 산정해 원인부서·예산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는데 생산부서는 비물량성 공사의 경우 능률 등을 반영해 실제투입공수보다 낮게 수정추가공수를 산정했으며 원인부서·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가로 삭감됐다.

또한 이러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끝난 후 삼성중공업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142개사 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일도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위탁변경시스템(PCR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 취소·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에 대한 협의절차는 없었다.

또한 PCR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에 대한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돼 있지 않아 협력사들은 그 사유조차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재발방지명령·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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