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 육박…임대주택은 6만호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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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 육박…임대주택은 6만호 돌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4.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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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지난 1분기 동안 신규등록 임대사업자가 3만명에 육박하고 등록 임대주택은 6만호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2만9786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 분기 2만1733명보다 37.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2만1242명으로 전 분기 1만6224명보다 30.9% 늘었고 서울은 9354명이 신규 등록해 27.4% 증가했다.

지방은 8544명이 신규 등록해 55.1% 증가했다.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만1624호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호다.

신규 등록된 주택수는 전 분기 4만511만호에서 5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만235호로 41.8% 증가했고 서울은 1만8434호로 36.9% 늘었다.

지방은 2만1389호가 신규 등록돼 76.3% 증가했다.

가격별 신규 등록임대주택은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5000호가 신규 등록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6000호로 전체의 74.2%, 아파트가 1만6000호로 전체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안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해 3월 신규등록은 지난해 월평균 수준으로 회귀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점검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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