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준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도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뒤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FTA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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