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납부는 8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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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납부는 8월말까지 연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4.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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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로 2019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이 직권으로 6월30일까지 연장되고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이 지급된다.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도 시행됐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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