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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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5.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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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오는 7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먼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와 무등록 가맹점·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는 국가·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안부 장관과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관리시스템을 구축에 노력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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