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50만원 현금 지급…6일부터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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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50만원 현금 지급…6일부터 이메일 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5.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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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총 1만78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89억원(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운전·가이드 등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3월 건강보험료 확인)의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노동자이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1000원 단위로 절상해 대상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금은 16만865원이지만 서울시는 16만1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요건은 먼저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해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특히 지원금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는 다양하게 인정한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 화면을 캡처해 자격·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문화센터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노무미제공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서류발급을 꺼려할 경우엔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

빠른 지원을 위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 일부터 4주 내인 늦어도 오는 6월5일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된다.

이메일접수는 오는 6일부터 시작하고 방문접수는 11일부터다. 마감일은 동일하게 오는 22일 오후 5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nodong16@/nodong27@/nodong38@/nodong49@/nodong50@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과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구청 내 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구당 2명씩 총 50여명의 전담인력도 투입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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