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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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5.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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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8월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6일부터 8월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 1회 위반한 운전자가 대상이다.

또한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하고 있지만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 고지 납부기간 중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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