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 둔갑 11개 업체 외국산 마스크 180만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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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 둔갑 11개 업체 외국산 마스크 180만장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5.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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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마스크 사진. [관세청 제공]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마스크 사진.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저가·저품질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마스크는 180만장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적발된 마스크는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를 해 국산으로 표시(허위표시)하거나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미표시)했다. 또한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온라인상 판매 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2만장을 판매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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