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 ‘이룸통장’ 지원 연령 39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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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 ‘이룸통장’ 지원 연령 39세로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5.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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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씨앗 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6일부터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올해 3년차를 맞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면 월 2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서울시가 월 15만원씩 3년 동안 매칭한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2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가 추가로 지급된다.

시행 3년째인 올해는 신청 기준 연령을 만 15~3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서 만 15~39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과 유형을 완화했다.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중증장애인이며 신청은 6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와 서울시 청년통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와 수혜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8월 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www.seoul.go.kr→고시·공고),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재단소식),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 후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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