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양도소득세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코로나19 피해자는 8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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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양도소득세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코로나19 피해자는 8월말까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5.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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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8월 말까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연장된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1만8000명과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6000명 등 모두 2만4000명이다. 작년 신고대상 2만9000명보다 약 18% 감소한 수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하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되고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 신고의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세액의 0.025%(1일)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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