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병원·약국용 표방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3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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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병원·약국용 표방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324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5.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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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24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과 접속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과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병원용·약국용을 표방한 제품 910건 중에서는 187건이 적발됐으며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 중에서는 12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광고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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