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도 아닌 액체질소 사용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휴게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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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도 아닌 액체질소 사용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휴게음식점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5.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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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휴게음식점 11곳에서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 해동, 교반과정을 거쳐 조리·판매했다.

또한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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