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27일 초등학생 등교…스쿨존 안전운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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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27일 초등학생 등교…스쿨존 안전운전 당부
  • 심양우 기자
  • 승인 2020.05.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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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던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은 등교를 앞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최근 3년간(2017~2019년) 초등학생 보행사고를 분석한 결과 7894명의 사상자(사망 42명·부상 7852명)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1학년부터 6학년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고 등하굣길을 경험하게 되는 1학년이 1763명(22.3%)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다.

3학년 이하 저학년은 전체 사상자의 62.4%를 차지했다.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월에 발생한 사고 건수 비중이 10.3%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뒤를 이어 6월에 9.8%로 많이 발생했다.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5월과 6월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예정된 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질 것으로 도로교통공단은 예상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시야가 좁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 등이 부족해 차량을 피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다. 관심 있는 것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신체적으로도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는 어린이의 신체와 행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3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 시설 등의 안전시설물이 확대 설치되고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 두 달 만에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진행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등교 개학을 앞둔 만큼 운전자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교통안전교육에 공백이 있었던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보행지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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