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1434억원…홈택스 등서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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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1434억원…홈택스 등서 조회 신청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5.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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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세금 환급금이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이유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와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방식에 더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인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6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지방청에서는 5월 중부터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때에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계좌를 활용해 납세자가 한층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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