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주정차 예외 없이 단속”…내년 상반기 단속카메라 100%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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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쿨존 주정차 예외 없이 단속”…내년 상반기 단속카메라 100% 설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5.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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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속 운전과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게 하면서도 도로 상의 운전자 시야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들이 시야에 가려지는 경우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로 지정돼 있으며 서울시는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10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가려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스쿨존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도로변 주차차량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제로화하는 것이 어려워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을 원칙으로 시민신고제와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 역시 2022년까지 제로화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시는 오는 27일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에 맞춰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했던 34개소와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 16개조 48명, 자치구 47개소 200명 등 총 63개조 248명의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을 6월1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분석결과 5월은 따뜻한 날씨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로 어린이 교통사고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76.9%(20명)가 보행중일 때 발생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설도 설치한다.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또한 실제 통학 현장에서 사고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학부모를 중심으로 자치구·관할경찰서와 함께 학교단위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시는 이번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스쿨존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서울시 지도정보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월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영역을 이면도로를 포함해 정확하게 공개하며 이후 8월까지는 과속단속카메라, 옐로카펫, 신호기, 횡단보도 등 다양한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스쿨존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서울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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