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그룹 43억9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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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그룹 43억90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5.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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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계열사들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줘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000억원을 부과받는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 11개 계열사들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과 행사·연수·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원이며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시점인 2015년 10월부터 2017년 말까지 총 133억원에 달한다.

이를 합한 거래금액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원)의 23.7%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 일반거래 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과 호텔 사용이 제한됐다.

또한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게 배정했고 호텔 선불카드와 바우처를 주요 3사에 할당하기도 했다.

계열사 행사·연수시에도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이용을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시설에서 행사·연수를 진행했다.

골프장 광고는 2013년 7월경 골프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기획된 이래 2015년 이후에도 블루마운틴CC 수익증대 목적으로 광고매체가 추가되고 주요 3사간에 안분됐다.

특히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T/F는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즈음부터 임직원과 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하면서 한우·수산물 등 일부 고가제품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하도록 했고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같은 거래에도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고 미래에셋캐피탈의 개입 하에 계열사들이 아닌 판매자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계열사들에게 전달·실시됐다.

블루마운틴CC나 포시즌스호텔 접대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예산한도에 관계없이 예산을 추가 배정(미래에셋자산운용)하고 기존의 골프장 회원권을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미래에셋대우)하기도 했다.

또한 명절선물과 관련 미래에셋컨설팅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공급사들과 달리 입찰, 선호도 조사, 품평회가 생략됐다.

이 같은 지원으로 골프장과 호텔 운영 첫해 46%, 이듬해 26% 등 상당한 규모의 계열사 매출로 인해 사업위험이 제거돼 골프장사업이 안정화되고 주력사업인 호텔사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에서 2시간 정도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블루마운틴CC은 위반행위가 절정을 이루던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개장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포시즌스호텔도 관광산업의 여건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현저히 감소해 흑자전환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자체 수익사업 비중이 높지 않았던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시장 진입 후 2017년 매출액 기준 8위 사업자로 성장했고 회사의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계열사 시설물의 신축에 따라 미래에셋 계열사가 기존에도 지속했던 거래의 거래처만 변경했다는 점에서 사익편취를 위해 신규거래를 창출하는 행위와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행위주체인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11개와 행위객체인 박현주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첫 사례”라며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나눠주기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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