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내달 4일부터 이사 지역으로 사용지역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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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내달 4일부터 이사 지역으로 사용지역 변경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5.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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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를 넘어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오는 6월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즉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 가능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딘 것이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오는 8월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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