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해야…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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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해야…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5.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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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본격 추진된다.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되지만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하반기 추진될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이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두 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신고자료와 기확보된 등록임대 정보를 토대로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적 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해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위반의 경우 이번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와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최대 50%)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50%내 가중가능)는 물론 일정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과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과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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