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신축비용 지원 고도(古都) 한옥서 1년 이상 영업시 매매 승인
상태바
문화재청, 신축비용 지원 고도(古都) 한옥서 1년 이상 영업시 매매 승인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5.29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은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古都)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산 처분의 제한을 지난 25일자로 일부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도(古都)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 3분의 2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매매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할 경우 매매를 승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국가로부터 한옥 신축비용을 지원받았더라도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굳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매매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직계가족간 증여의 경우에는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용하고 있었는데 배우자 간 증여와 배우자의 직계가족 간 증여까지로 범위를 확대해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사업 시행에도 더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