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면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더라도 대리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지만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면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더라도 대리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외에도 세대주의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가 대리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지원금 신청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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