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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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모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6.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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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지원금액이 달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서울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해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오는 10~19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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