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강요’ 요기요 과징금 4억6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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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강요’ 요기요 과징금 4억6800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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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받는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26일 가입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은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해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저가보장제하에서는 배달음식점이 요기요의 앱 이용수수료 인상시 자신이 인상된 수수료를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요기요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의 판매가격까지 모두 동일하게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간섭)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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