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로 위기 2만9000여 가구에 218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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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로 위기 2만9000여 가구에 218억원 긴급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6.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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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긴급복지제도를 완화 시행한 이후 도내 저소득 위기도민 2만9199가구에게 218억2800만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5월) 가구 수 대비 214%를 지원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적극 발굴해 지원한 결과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와 소득상실 종사자 등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 재산 기준을 시 지역 2억4200만원에서 2억8400만원으로 완화했다.

특히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격리자가 증가하자 격리자 중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일대일 매칭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해 생활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와 긴급복지 생계비는 재산 2억8400만원 이하, 중위소득 90% 이하인 경우 함께 지급할 수 있어 격리해제 이후에도 바로 생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집중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득 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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