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30일까지 신고해야…미신고시 과태료·형사처벌
상태바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30일까지 신고해야…미신고시 과태료·형사처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03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30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만약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실제 대자산가 A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수억원을 편법송금했다.

그러나 외국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A의 2018년 해외계좌잔액과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했고 해명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외국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A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소득세를 추징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내 중개업체 B는 유럽 제조업체가 국내 수입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무역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매출에서 누락했으며 사주 C는 B법인이 수취할 중개수수료를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유출하고 종합소득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했다.

외국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사주 C의 해외계좌 잔액과 금융소득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한 결과 내국법인 B의 신고누락 해외 중개수수료에 대해 법인세 등이 추징되고 사주 C에게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고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대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