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잠실 MICE 개발 영향권 강남·송파 실거래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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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잠실 MICE 개발 영향권 강남·송파 실거래 기획조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6.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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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 투기·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송파구·강남구 일대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과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9억원 이상 전국 고가주택과 주요 이슈지역·과열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함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월13일 신설된 소득·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대응반은 지난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5월14일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와 허가제외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내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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