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취소만 6회”…석 달째 거래정지 제이웨이에 무슨 일이?
상태바
“파산신청·취소만 6회”…석 달째 거래정지 제이웨이에 무슨 일이?
  • 박철성 대기자·칼럼니스트
  • 승인 2020.06.08 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철성의 서킷브레이커] ‘돈타령’ 파산선고가 배경…거래재개는 오리무중
거래정지된 제이웨이 홈페이지.

제이웨이(058420·코스닥) 그래프가 멈췄다. 거래정지다. 이유는 한 가지 오직 파산신청소송 때문이다.

제이웨이는 지난 3월9일 거래정지됐다. 약 3개월간 서 있다. 그 사이 거래재개는 불과 12일뿐이다. 특히 지난 4월27일부터 현재까지 거래정지 상태다. 거래재개는 안개 속 오리무중이다.

주권 매매정지의 이유는 ‘파산선고’ 소송 때문이다. 즉 ‘돈타령’이었다.

제이투홀딩스 김직 대표가 제이웨이 홀딩스에 33억원을 내놓으라는 얘기다. 도대체 33억원은 어떤 명분일까? 타당할까? 그렇다면 돈을 받지도 않고 소송 취하를 했을까? 혹 33억원 뒤에 숨은 그림자는 없는 것일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제이웨이의 거래정지는 파산신청 소송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공시에 의하면 청구금액은 33억원이었다.

제이웨이에서 발생한 파산신청은 동일인에 의해 연출됐다. 주식회사 제이투홀딩스 김직 대표가 주인공이다. 무려 6회에 걸쳐 파산신청과 취하를 반복했다.

6회에 걸친 파산신청과 관련 제이웨이 측은 “파산신청이 거래정지로 이어지는 현행제도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전제한 뒤 “법원에서도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원고 김직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에 파산신청 심리조차 못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고의로 거래정지 기간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최대주주와 전 경영진이 벌였던 지분경쟁에서 현 경영진이 제이웨이 측 최대주주를 도와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그 결과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과 협의해 최대주주와의 계약을 통해 경영권분쟁이 종료된 것”이라면서 “최근 무분별한 악의적 파산신청과 주총결의 무효소송, 의안 가처분 상정 등 각종 신청과 고소제기 및 취하를 반복하는 제이투홀딩스 김직 대표의 행동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제이웨이 파산신청 내역. 3개월간 관련 소송만 총 7회에 달한다. [도표=미디어캠프 신원]

또한 “애꿎은 소액주주를 볼모 삼는 작태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단기간 비용 절감과 수익사업 진출을 통해 올해 영업이익달성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재진은 파산신청을 진행한 제이투홀딩스 김직 대표에게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김직 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다시 취재진이 카톡 문자로 입장 요청을 했다. 그러나 끝내 답을 받지 못했다.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