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슈퍼카 타고 세금도 탈루”…사주일가 등 2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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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슈퍼카 타고 세금도 탈루”…사주일가 등 24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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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 A사를 물려받은 사주 B씨는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를 총 16억원에 취득해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한 회사 명의로 27억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과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했다.

또한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해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왔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비용을 부담케 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9명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고가 슈퍼카는 총 41대로 총 102억원에 달한다.

특히 1명은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3명은 각각 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사주는 물론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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