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93%, “상품권 낙전수익 소비자 위해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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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93%, “상품권 낙전수익 소비자 위해 사용해야”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11.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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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약 800억원 가량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수익은 업체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서울·수도권 20~40대 소비자 130명을 대상으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3.1%가 상품권 낙전의 일방적인 업체 귀속에 반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상품권 구매자 중 81.2%는 상품권을 ‘선물’ 목적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자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발생하는 낙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분실하거나 소멸시효를 넘긴 상품권은 기업의 낙전수익으로 연결된다.

지난 10월23일 발표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 3개 상품권에서만 5년간 472억원의 낙전이 발생했다.

2009년 3조원 가량 발행된 상품권 중 올해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규모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한해 8조원 가량 발행된 점과 발행량이 계속 늘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낙전 발생 규모는 2018년부터는 연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에 해당하는 75명은 상품권의 명확한 유효기간 또는 소멸시효를 알지 못했다. 백화점 상품권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5년으로, 이는 상품권의 뒷면에 대부분 명기돼 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42.3%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소멸시효도 인지하지 못한 채 선물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업체의 이익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국내 상품권 시장은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해만 8조279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됐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들과 소비자 의견을 고려해 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 규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체의 불로소득이 되고 있는 낙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비자 또는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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