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1만6356건 적발…“적법 대출 위장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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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1만6356건 적발…“적법 대출 위장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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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전년(1만1900건)보다 4456건(37.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8010건(49.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통장매매(-65.5%), 작업대출(-26.4%) 적발건수는 감소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는 통장매매나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작업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누구나 부담 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현금화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SNS·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문자메세지·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서민과 저신용자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주부 등은 ‘SNS 지인, 부모님, 남편 등에게 폭로’한다는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누구나 가능’, ‘작대’, ‘맞춤 신용대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저신용자 등을 유인하고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동질감을 이용해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도 사용됐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는 정부·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해 광고에 기재돼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NS 광고 등으로 유혹하는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이라며 이용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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