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공공입찰 담합 9개 사업자에 과징금 22억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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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공공입찰 담합 9개 사업자에 과징금 22억3300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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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광콘크리트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2011년 9월 이후 실시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수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이며 하수관은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데 사용되는 관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정식 명칭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다.

이들 9개 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했다.

그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당초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활용됐지만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이들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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