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광콘크리트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2011년 9월 이후 실시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이며 하수관은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데 사용되는 관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정식 명칭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다.
이들 9개 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했다.
그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당초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활용됐지만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이들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