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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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6.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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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오는 7월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과 행정예고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은 종전 15%에서 20%로 높아졌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5%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 범위까지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도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됐다.

그 외 지역은 현행 5~12%가 유지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됐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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