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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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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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등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모 대기업의 사주 A와 친인척 관계로 수혜법인은 사주 A가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B에 대부분의 매출을 의지하고 있다.

계열사 B는 사주 A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만 차명지배를 통해 과세회피 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됐다.

이처럼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19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19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라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 적용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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