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패션용품 4600여점 등 불법수입 117명 적발…79건 1117억원어치
상태바
관세청, 패션용품 4600여점 등 불법수입 117명 적발…79건 1117억원어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19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조 브롤스타즈 피규어 현품. [관세청 제공]
위조 브롤스타즈 피규어 현품.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원 등 모두 79건 1117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은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고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밀수조직원 3명은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시가 206억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B씨는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서적(옥스퍼드 리딩 트리) 약 36만권(시가 26억원)을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피하기 위해 특송화물을 통해 소량씩 분산 밀수입한 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을 통해 판매했다.

C씨는 초등학교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 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 피규어 등 20만점(시가 21억원)을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의해 차단됐다.

그는 위조 피규어 제품 2만8000점(시가 4억원)의 사용 연령이 실제로는 3세 이상이지만 스티커에는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을 시도했다.

위조 카카오프렌즈 피규어 현품(벌크포장). [관세청 제공]
위조 카카오프렌즈 피규어 현품(벌크포장). [관세청 제공]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다량 검출됐다.

D·E·F 등 3명은 인기 K-브랜드인 펭수 캐릭터 위조 인형 1600여점(시가 9000만원), 카카오프렌즈 위조 열쇠고리·피규어 등 2만2000여점(시가 1억9000만원)을 캐릭터가 없는 일반 물품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