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 캔디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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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 캔디 제품 회수 조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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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시 강화군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해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판매중단과 회수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는 재질이 폴리프로필렌(PP)과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22일과 2022년 6월9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뽀로로 입술캔디’ 9g 제품 47만4965개(4274.685kg)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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