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12.6% 인하…검침·점검원 인건비 5.9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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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12.6% 인하…검침·점검원 인건비 5.97% 인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7.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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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일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판매열량(MJ, 메가줄)당 0.07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등 5개의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5개 회사의 공급비용을 총평균한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를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5개 도시가스회사의 총괄원가는 전년대비 1.64%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 기온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판매량이 4.4%로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비용 단가를 0.074원/MJ 인상하게 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인상됐지만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천연가스 원료비 인하로 전체 소비자요금은 12.6% 인하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 산하 고객센터에서 검침업무 등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해 전년대비 5.97% 인상해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 반영했다.

고객센터 검침·점검원의 인건비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만523원)보다 높은 시급 1만754원으로 책정됐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인상과 원료비 인하를 반영한 도시가스요금 변동은 용도별 요금조정 결과 주택 난방용 요금이 10.7% 인하해 가구당 가스요금 부담은 연 2만8000MJ 사용기준으로 연간 4만7890원 경감된다.

서울시는 5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총평균한 단일요금을 체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비용이 높은 회사의 비용으로 공급비용이 적은 회사가 적정원가 이상의 수익을 얻는 교차보조 문제가 누적돼 왔다.

5개 도시가스회사의 수익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9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안 학술용역’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5개 도시가스회사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 수익편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개선방안에 대해 5개 회사와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를 통해 5개 가스사 권역별 요금 차등 없이 수익편차를 개선하게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공급비용 인상이 도시가스회사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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