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휴대폰보험 가입기간 60일로 연장…자기부담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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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휴대폰보험 가입기간 60일로 연장…자기부담금 20%
  • 조선희 기자
  • 승인 2020.07.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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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의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고객혜택을 늘리는 정기개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통 후 30일 이내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야만 했다.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난 고객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했고 매장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고객은 고객센터 근무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면 다음날 다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휴대폰 보험 가입기한을 개통 후 60일까지 연장하고 개통 당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 개통 다음날에도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월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상품을 개편했다. 보험상품은 고객이 사용하는 단말의 출고가에 따라 상품이 구분되며 경쟁사 대비 저렴한 월 이용요금과 자기부담금 수준으로 책정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종합형’은 다양한 출고가에 알맞게 8종이 준비됐다.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보험상품의 자기부담금은 20%로. 이는 25~30%인 경쟁사 상품 대비 고객의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출고가 135만3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20+을 구입한 고객은 경쟁사의 보험상품을 이용할 경우 월 5500~5800원을 내야 하고 분실 시 33만825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LG유플러스 고객은 월 54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고 분실 시에도 자기부담금으로 27만600원만을 내면 돼 약 6만7650원을 덜 내게 된다.

정석주 LG유플러스 분실파손고객케어팀장은 “휴대폰 분실 또는 파손 시 겪게 되는 고객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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