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38개 시·군에서도 자동차종합검사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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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38개 시·군에서도 자동차종합검사 확대 시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7.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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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도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종합검사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행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해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예약은 국토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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