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6월 스쿨존 불법주정차 1만3215대 적발…과태료 10억6000만원 부과
상태바
서울시, 5~6월 스쿨존 불법주정차 1만3215대 적발…과태료 10억6000만원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7.06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만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스티커 부과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1760개 구간에서 등교(8~10시)와 하교(15~17시)시간대에 맞춰 실시됐다.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이 지난 3월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지만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되는 등 어린이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오는 8월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