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체납·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000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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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체납·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000호 제공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7.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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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오는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000호가 공급된다. 6월 말까지 939호가 공급됐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오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이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이 추진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해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한 ‘선 현장조사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난해 12월 104만 가구에서 올해 말에는 117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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