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바지서 발암물질·피부염 유발 물질 검출…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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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바지서 발암물질·피부염 유발 물질 검출…자발적 리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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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청바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자발적 리콜이 실시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성인용 15개) 제품 중 4개(13.3%)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과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각각 39.8mg/kg, 80.4mg/kg)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고 성인용 2개와 아동용 1개 제품에서는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한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다.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피부와 안구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난분해성·고농축성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생태계 위해성과 인체에 대한 간접 위해우려가 높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한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6개·아동용 5개 등 11개(36.7%)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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