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싹쓸이…12개 업체 4억5600만원 부과
상태바
교육청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싹쓸이…12개 업체 4억56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08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닷넷소프트 등 12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는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1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12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는 닷넷소프트를 비롯해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 등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로 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고,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초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들 사업자는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각 시·도 교육청이 그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경쟁 입찰로 전환했지만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데 의의가 있다”면서 “입찰담합 감시와 관련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해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