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신고 손소독제 제조·판매 7명 검찰 송치…12만개 91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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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신고 손소독제 제조·판매 7명 검찰 송치…12만개 91억 상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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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5일경부터 4월16일경까지 손 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계속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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