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의료기기 표방’ 해외직구 레이저제모기 960건 적발
상태바
‘의학적 효능·의료기기 표방’ 해외직구 레이저제모기 960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09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과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펄스광선조사기는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용과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와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면서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