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130만명 부가세 한시 감면…개인사업자 최대 95%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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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130만명 부가세 한시 감면…개인사업자 최대 95% 경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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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일반 458만명·법인 101만개 등 559만명으로 작년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 올해 1~6월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 하게 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됐다.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10%인 부가세 세액이 최대 95% 감면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작년 1기 매출액 기준으로 136만명이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1개월(8월27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7일까지 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내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된다.

연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6000명이 대상으로 올해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되는 것이다.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이 별도 발송됐으며 올해 연간 실적을 내년 1월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어렵고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돼 지난 4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했던 납세자의 예정고지도 취소됐다.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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