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 7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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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 7개사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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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지난 18년 동안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다.

또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는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등이며 해동기업은 2009년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가 된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2000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더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한 것이다.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사업자가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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