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70%, 용도·체중 맞지 않는 구명복 구입…오히려 사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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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70%, 용도·체중 맞지 않는 구명복 구입…오히려 사고위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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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수영보조용품’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수영보조용품’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 대부분의 제품이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 ‘부력보조복’ 또는 익사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 등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공동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보호시설은 이용객 수와 규모에 적합한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돼 있고 구조장비가 구비돼 있는 워터파크·개장된 해수욕장 등의 시설이나 장소를 말한다.

성인용·어린이용 구명복(스포츠용 구명복·부력보조복)은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 제품으로 분류된다.

안전확인신고제도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어 착용자의 수영 능력과 관계없이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A형)이나 해변가 또는 악천후(B형)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력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구분돼 있다.

반면 어린이용 수영보조용품(착용형)은 구명복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수영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부력이 낮아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 절반은 구명복의 종류별 용도를 알지 못하고 70%는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구명복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98명(53.6%)은 사용장소·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 등에 따라 구명복의 종류를 달리 착용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445명(80.0%)은 판매처의 설명이나 광고를 통해 적합한 구명복 구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조사대상자 중 386명(69.4%)은 사용장소·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106명은 익사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수영보조용품을, 217명은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보호시설이 없는 자연수역에서 사용할 목적이지만 부력보조복을, 140명은 체중에 비해 부력이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 중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성인용 79개·어린이용 191개 등 270개(80.4%) 제품이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해 소비자가 적절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할 우려가 높았다.

사용자의 수영능력, 사용가능 장소 등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68.5%) 제품은 부력보조복으로 안전확인신고된 제품이었다.

또한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고 있는 191개 제품 중 137개(71.7%) 제품은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 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고 54개(28.3%) 제품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자료=국가기술표준원]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스포츠용 구명복 11개, 부력보조복 28개, 수영보조용품 15개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이 체중별 최소 부력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자에게 전량 수거·교환 등을 명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의 광고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사용 용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제품 구매 시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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