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사고 렌터카 수리비 과다청구 피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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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사고 렌터카 수리비 과다청구 피해 가장 많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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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7~8월)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7~8월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7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2017년 69건에서 20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94건에서 20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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