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가공업체 피엔에프에스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유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버터밀크파우더’ 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4월10일로 표시된 제품 ‘버터밀크파우더’ 5440kg(20kg×272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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