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30%, 6억원 초과 부동산 소유…일반국민의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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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30%, 6억원 초과 부동산 소유…일반국민의 2.6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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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로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 국민 13.7%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지역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값상승의 이익을 일반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는 13만99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재산 비중은 5.2%로 일반국민 세대의 42.7%보다 8배가 낮았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2배로 계산해 추정한 부동산시가 1억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국민 16.7%로 일반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부동산 시가 1억원에서 2억원까지는 공무원 12.1%, 일반국민 10.7%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억원 이상부터는 공무원 세대가 일반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시가 4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공무원 15.8%, 일반 국민 5.3%로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0%에 가까운 세대가 몰려있는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구간은 일반 국민세대의 경우 10.3%가 분포돼 있어 역시 3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 5.4%, 일반 국민이 3.3%로 공무원이 1.6배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원보다 많다”며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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